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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이론

인과관계 이론 (1)

by Minformation 2022. 7. 22.

인과관계 이론
 1. 조건설
조건설은 선행 사실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논리적 조건 관계에 있는 모든 조건은 형법상 모두 결과 발생에 원인이 된다는 학설이다. 즉 전자가 없으면 후자도 존재하지 않았으리라(Conditiosine qua non공식)고 인정되면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조건설은 최초의 인과관계 이론으로 자연과학적 사고가 형법을 지배하던 시대에 v. Buri가 주장하였고 독일판례와 구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모든 조건은 같은 가치를 가지므로 등가설이라고도 한다. 조건설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1+1+1=3이 되는데 어느 1을 빼는 가정적 제거 절차를 거치면 3이 되지 않으므로 등가적인 1세 개는 3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 된다. 조건설을 취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이중적 인과관계, 추월적 인과관계 그리고 경합적 인과관계에서는 병존하는 어떤 행위를 제거하더라도 다른 행위에 의해 결과는 발생하게 되므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위 참고사례에서 갑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해 결
과는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합적 인과관계의 경우 甲은 집 안에 있는 乙을 밖으로 불러내어 사살하였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丙이 미리 집에 설치해둔 시한폭탄에 의해 같은 시각에 사망했을 것이므로 甲의 행위가 없어도 결과가 발생하여 甲의 행위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적적 인과관계는 a가 없었더라면 b의 결과도 없게 되기 때문에 조건설에 의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조건설에 대하여 흔하게 제기되는 비판은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를 무한정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상식을 벗어난 비판이 될 수도 있다. 

 2. 원인설과 중요설
조건설 이후에 주장된 학설 들은 거의 대부분 조건설을 보완하거나 일부 수정하기 위한 이론들이다. 원인설은 논리적 조건 관계에 있는 조건을 단순조건과 결과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준 조건을 원인으로 분류하여 원인이 된 경우에만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무엇이 원인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결과 발생에 필연적인 것, 최후에 영향 준 것, 가장 유력한 작용을 한 것, 원동력을 준 것, 결정적인 것 등의 다양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원인과 단순조건을 구별하려는 시도는 규범적 판단을 전제하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중요설은 자연적 사실적 인과관계 확정은 조건설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 확정된 범위를 바탕으로 법률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삼아 규범적 차원에서 다시 인과관계를 확정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죄구성요건의 법률적 중요성은 각각의 범죄구성요건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학설로서 구성요건적 중요성에 대한 실질적 평가 기준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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