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요건의 의의
구성요건이란 가장 넓게 보면 범죄와 형벌에 관한 모든 법 규정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은 범죄구성요건으로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사람을 살해한 자', 절도죄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등과 같이 범죄의 개별 유형을 말한다. 3단계 범죄체계에 따라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라고 할 때의 구성요건도 바로 이러한 구성요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성요건은 독일어 "Tatbestand'"'를 일본학자들이 번역한 것인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요소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먼저 형법에 그러한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B를 살해했다면 제250조 제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만약 피해자 B가 A의 직계존속이라면 제250조 제2항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가 된다. A가 B의 직계존속이고 B가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인 경우에 A가 B를 살해했다면 제251조 영아살해죄가 된다. Beling은 범죄성립 요소를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삼자로 하는 범죄 삼분론을 확립하면서 구성요건을 위법성, 책임과 구별되는 가치판단을 배제한 순수한 몰가치적, 객관적 판단이라고 하였다. 위의 예에서 '사람', '직계존속', '영아', '살해' 등의 개념은 가치판단과 관계없는 단순한 형식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은 실정법상 확정된 범죄유형이고 예컨대 괘씸하다는 등의 가치판단을 배제한 순수한 사실 판단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인권 보장적 기능이 강조된다. Being의 이론이 구성요건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Being의 구성요건론 이후 규범적 요소의 존재와 주관적 구성요건을 발견하면서 구성 요건이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위의 예에서 A가 B를 살해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구성요건을 확정할 수 없다. A가 B에 단순히 겁만 주려고 칼을 휘두르다 실수로 사망케 했다면 과실의 문제로 과실치사 여부를 물어야 할 것이고, 상해만 가하려다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해치사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살인죄에 해당한다. 또한 B가 A의 직계존속인데 A가 앞뒤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칼을 휘두르다 직계존속 B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면 A가 행위 시 B는 직계존속이라는 객관적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 없었기 때문에 A에 존속살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이처럼 일반적인 주관적 불법 요소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성요건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목적적 행위론자들이 주장한 고의와 과실은 주관적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는 소위 인적 불법론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구성요건은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규범적 가치판단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예컨대 살인죄의 사망 결과도 호흡정지인지, 맥박 정지인지 아니면 뇌파 정지인지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규정하는 절도죄에서도 타인의 전기, 전파, 컴퓨터 파일 등이 재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절취란 타인의 소유를 침해한 것인지, 점유를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규범적 가치판단이 있어야 구성요건을 확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음란물건반포죄의 음란성, 문서 죄의 문서선 등은 전형적으로 규범 판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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