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법인의 범죄능력
1. 부정설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부정설은 우리, 독일, 일본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 논거로는, ①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의사와 육체가 없는 관념상의 무형적 존재이므로 행위능력이 없다. ② 법인을 처벌하면 법인의 구성원 중 관계없는 자까지 처벌받아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의사결정자인 대표기관 행위자만 처벌해야 옳다. ③ 법인에는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한 도의적 책임에 대한 사회 윤리적 비난이 불가능하다. ④ 자연인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과 자유형을 법인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⑤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은 범칙금, 부담금, 수익몰수 등 다른 수단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 결국 법인에 대한 법정 제재로는 형벌이 아니라 법인재산의 수익몰수나 일시 영업정지(활동의 정지)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을 통해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법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
성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법인이 상가를 이중으로 분양한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1984.10.10. 82도2595 전원합의체)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
다. (참고사례 - 대법원 1994.2.8. 93도1483; 법인을 직접 기소한 드문 예로는 대법원 1997.2.14. 96도2699 등)
2. 긍정설
법인의 역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고도로 산업 사회화된 오늘날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고 특히 법인의 위법한 활동은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도 대표기관을 통해 의사를 형성할 수 있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긍정설의 논거로는, ① 대표기관의 위법행위는 그 자신의 위법행위임과 동시에 법인의 위법행위이기도 하므로 법인을 처벌한다고 해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② 법인의 의사는 구성원인 개인의 의사와는 다른 고유 의사이고 기관의 행위에 의해 실현되므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있다. ③ 책임능력을 형벌 적응 능력(또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석하면 법인도 형벌능력 있다. ④ 재산형과 자격형 및 몰수, 추징은 법인에도 효과적이며 자연인에 대한 생명과 재산형은 법인의 해산과 영업금지, 영업정지 등에 해당한다. ⑤ 예를 들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반대하거나 소송 진행 중 사망자 등 법인을 위해 행위를 한 개인을 밝히고 처벌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범죄능력의 문제는 이론적인 측면과 형사정책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해결해야 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업 등 법인의 포괄적인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은 개인의 형사책임만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형법 이론상 시기상조라면 터키의 입법례처럼 사회방위를 위해 법인해산을 포함한 강력한 보안처분 제도를 일반법인 형법에 규정하는 것도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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